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어제(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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