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6월) 12일에 열립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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