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ml 정도 되는 잔에 소주 한잔 정도 차가운 위스키를 넣고 얼음을 채웁니다.
달지 않은 탄산수를 가득 붓고 레몬즙을 넣으면 시원한 하이볼이 완성됩니다.
[한바울 / 아영FBC 믹솔로지스트 : 위스키와 탄산수 1대 3 정도 말씀드렸는데 꿀을 한 스푼 정도 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 드립니다.]
식을 줄 모르는 하이볼 인기에 위스키 수입량도 급증했고, 토닉워터 시장도 덩달아 호황입니다.
편의점에도 저렴한 하이볼 캔제품이 가세하고 있는데, 성분을 보면 위스키를 넣은 건 거의 없습니다.
주정과 오크칩으로 만들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유는 비싼 위스키값 때문입니다.
[이은주 / 소비자 :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여기서는 위스키를 잘 안 마시게 되는데 외국 가면 좀 더 손쉽게 마시게 되죠.]
우리나라 위스키 가격이 비싼 건 주세 부과 원칙 상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위스키는 세금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의 경우 도수와 양이 기준인 종량세 원칙을 적용받아 위스키만큼 세금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포함 만 원에 수입된 위스키가 있다면 72%인 주세에 주세의 30%인 교육세를 더하고, 이걸 기준으로 10% 부가세가 붙어 세금만 고려해도 2만 원이 넘게 됩니다.
업계에서 위스키 종량세 전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종가세에 주세율 72%인 소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주와 위스키에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가 내국민균등대우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됐고 결국 패소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종량세로 바꾸면 위스키값은 내려갈 수 있지만 '서민의 술' 소줏값이 껑충 뛰게 돼 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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