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짝퉁' 판치는데…수사는 60만 건 중 8건
[앵커]
온라인에서는 어렵지 않게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특허청은 이런 게시글들을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단속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목도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모두 '짝퉁', 이른바 위조 상품들입니다.
현행법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특허청은 위조상품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글을 신고해 글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이 위조상품 판매글들을 잡아내도, 실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사례 중 실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총 60여만 건 중 8건, 0.0013%에 불과합니다.
특사경은 판매글을 차단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 연계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결국 모니터링단이 단속 실적에 비중을 두면서, 시정 조치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위조상품의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마약을 단속하듯이 수사와 연계해서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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