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추가송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가해자 이 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협박 발언 당시 교정 시설 내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이른바 돌려차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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