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차를 몰고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69km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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