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부동산 반값 거래에 세금폭탄…법원 "가산세 정당"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가족이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7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감정가 15억 8,500만원을 적용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원고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부동산 #반값 #세금폭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