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
[앵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은 보통 60대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은 재정 적자로 인해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62세.
그런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61세 이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하 수급자는 5만 8,461명이었습니다.
55세 이하도 6,786명, 50세 이하도 109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연금 부칙때문입니다.
부칙은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그 미달한 기간 만큼을 재직기간 20년 이후에 채우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과거 입직자들 가운데 40~50대 수급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이 부칙은 어김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은 조기수령을 선택할때 연 5%를 삭감하는데, 이는 연 6%를 삭감하는 국민연금과는 대조적입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연금개시연령을 50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20만명이 연 3천만원씩 5년만 일찍 받아도 30조원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출생연도에 맞춰서 개시연령을 일원화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됐고, 지난 한 해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해 4조 4,450억원 가량을 투입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국고까지 대거 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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