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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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18)이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강군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