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담받는 검사자
(부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5.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유통업체 물류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역지침에는 물류센터 부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도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물류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역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추후 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핵심 5대 수칙을 비롯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이다.
집단 방역과 관련해선 ▲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방역지침 마련·준수하기 ▲ 방역관리자가 적극적 역할 수행하기 ▲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른 사업장 방역 지침 역시 비슷하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2판을 보면 각 사업장에서는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방역 상황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관리자)를 정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힘쓰도록 했다.
이 세부 지침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