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 시작 두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진술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어제(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초 이 대표와 김 씨에 대한 출석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김혜경 :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 측은 1시간 5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변호사/김혜경 변호인 : 검찰이 추석밥상을 위해서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김 씨 측은 "형식적인 수사였고 추가 소환 조사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부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등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서면조사 대체 의사를 통보하자 김 씨 측이 직접 출석일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출석일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안여진)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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