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 경찰 간부를 검찰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금품 제공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한 로펌의 경찰 출신 사무장도 압수수색 했는데 경찰 출신 인사들을 매개로 한 법조계 청탁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양지청 형사3부는 오늘(6일)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A 경정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경정이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마약 혐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A 경정이 향응을 접대받아 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B 로펌 소속 인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 사전 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은 A 경정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제공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B 로펌 소속 사무장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로펌에는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사무장들이 여럿 소속돼 있는데, 검찰은 경찰 출신 인사들을 매개로 금품ㆍ향응 제공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법적인 사건 청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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