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대전의 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한 근을 주문합니다.
[대패 삼겹살 국내산은 없어요? (썰어 드려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한 근만 해주세요.]
사 온 돼지고기를 원산지 검정 키트로 확인해 보니 한 줄이 나옵니다.
'수입산'이란 뜻입니다.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아 창고를 열어보니 프랑스산 돼지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뭐라고 쓰여있어요? 여기에 (프랑스라고 쓰여있어요.) 그래. 이거 썰어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1kg에 6천7백 원에 불과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배가량 비싸게 팔아온 겁니다.
국내산 고기를 찾는 손님을 놓치기 싫어 그랬다는 이 업주.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추석을 앞두고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항을 집중단속한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벌써 39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대가 길게 형성 돼서 유통돼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중국산은 못 먹는 부분은 최대한 절단해 대가 짧게 들어오고.]
또 중국산 당근은 국내산에 비해 크기가 크고 저렴하며, 세척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영선/농관원 충남지원 원산지관리팀장 : 국내산 돼지고기는 좀 길게 나오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취재 : TJB 조형준 / 영상취재 : 최운기 TJB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