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이후 22년 동안 유지해 오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폐기했습니다.
인권위 의사결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왜 논란인지 류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꿨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3명으로 운영해오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진 소위원회 위원 세 명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으로 만장일치로 운영하던 소위원회 관행이 폐기된 겁니다.
이 안건은 이번 안건은 김용원, 이충상 위원 주도로 발의해 통과됐는데, 이들은 현재 인권법이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관행이 폐기되면서,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인권위 의사결정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표결 없이도 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저는 뉴턴에 해당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제 발언이 맞는 것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권을 택한 안창호 위원장은 "이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해 기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등 6명의 위원은 해당 안건을 표결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개월간 전원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회의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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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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