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죠.
장애인 참정권을 보다 적극 보장하는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바꾸라고 한 건데요.
그림 없이 글자만 빼곡한 투표 용지는 여전한 장벽입니다.
이와 관련해 2심 선고가 곧 있을 텐데, 달라진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증 발달 장애인 박경인씨는 선거 때면 어떤 장애인권 공약이 나오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박경인]
"발달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주는 제도,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지만 투표까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선거공보물은 어려운 단어투성이입니다.
투표용지도 너무 긴 데다 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어 막상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마음에 뒀던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경인]
"(현수막에는)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박경인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림 투표 용지와 쉬운 공보물을 따로 제작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쓰는 나라는 대만과 아일랜드 등 50개국이 넘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주요 공약을 그림으로 그린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따로 제작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보물의 종류나 투표용지 규격은 법에 정해져 있어 장애인용을 따로 만들라고 판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그림 투표용지를 만드는 법안이 나왔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발달 장애인도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다음 달 2심 판결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1천54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경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투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는데요. 그러기 전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발달 장애인은 18만여 명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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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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