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이어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올해 만 68세인 A 씨는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회원가입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만으로 65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시설 측은 "고령의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고, 안전요원이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인권위는 이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령자가 부주의나 건강상 문제로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상업시설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제한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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