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캠핑인구가 늘면서 캠핑장을 예약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늘고 있죠.
사진만 보고 예약을 했다가 막상 가보면 실제 모습과 달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위가 이런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캠핑 예약의 76%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
대표 플랫폼 6곳에 모두 5천여개 업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과 자료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절반 가량(46%)은 플랫폼 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다른 이른바 '사진발' 문제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플랫폼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올린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나면, 기존 약관은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면책조항도 손을 봤습니다.
캠핑장과 휴양림 시설에서 휴대품 분실이나 시설물 훼손이 일어날 경우, 관리자의 귀책 사유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 약관은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분실 훼손 등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취소나 환불을 어렵게 하거나, 환불해주더라도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의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조치도 시정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개별 캠핑장의 약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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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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