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3번째 탄핵안…노무현ㆍ박근혜는 국회 통과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회는 오는 6일이나 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안 제출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고, 본회의 표결 결과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한 달 뒤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이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노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제출은 1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시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234표, 가결정족수 2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92일 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6일이나 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탄액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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