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비상계엄 '후폭풍'…윤 대통령, 야당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예고했고, 여당에선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보도국 임혜준 기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하야 요구는 물론, 여당에서까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일단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연기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계를 어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이었죠.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졌던 게 45년 전 1979년도였죠. 당시에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북한과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유고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여당의 투톱조차 모르고 있었고, 정진석 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조차 몰랐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따져보기 위해 어제 윤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대통령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누구를 지칭한 거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김용현 장관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용현 장관은 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걸까요?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엔 한덕수 총리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엄령 선포를 했다는 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단 150분 만에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는데요. 윤대통령은 새벽 4시 반 긴급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가 소집돼 해제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선포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윤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도 엄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 내란죄 고발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던 윤대통령이 과연 자진 사퇴할까요?
국혁신당에서는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고, 개혁신당도 윤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헌법 재판관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여야 간 협상 등으로 인해 현재 3인이 공석인데요. 탄핵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체제에서 탄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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