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야 6당 탄핵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대통령실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 6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내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이나 7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한규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1시간 넘는 비공개 면담에서 진지하게 현 상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탈당 얘기도 나온적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삭감 예산안에 맞설 방법이 마땅히 없어 비상 계엄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국회 판단을 받아보고자 비상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전에 정 실장 주재 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했고, 일괄 사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도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은 그 표결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야당 의원 190명이 동의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죠?
탄핵안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친한계가 야당의 탄핵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탄핵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여론의 향배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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