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요구'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로
[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이곳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앵커]
계엄해제 결의안은 가결됐지만 국회 상황이 매우 긴박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을 했고요.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본청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막았지만, 창문 등을 부수고 계엄군이 진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계엄선포는 무효가 됐고 계엄군 병력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앵커]
이번 일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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