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우의장, 긴급 회견…"국회 내란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내란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국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이,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 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의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저번에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두 교섭단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의총 끝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하고.
[우원식 / 국회의장]
이번 일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국민들의 그런 과정 하다 보면 국민들의 의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인 사안입니다.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서 시작되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처럼 부결이나 혹시 또 불성립으로 가지 않게 의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는지.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뭘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를테면 외교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출국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든지 이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이 있기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안정을 시키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지난번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표 불성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하면 되지 이게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꼭 투표를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권하고요.
그 내용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자]
지금 헌법 61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있지만 그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서.
[우원식 / 국회의장]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또 특위를 구성할 테니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자]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이나 이전에 제안해 주셨던 내용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나라에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지금 1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1호기 비행기만 떠도 불안감을 느끼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와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국가 의전서열 2위로서 의장께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신다든가 국회로 오라고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서 시정 연설 때도 국회 꼭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하면 저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는 거죠.
근데 단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정상인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세계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 나가야 될 테고 그게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좀 전에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이번 국정조사 추진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기자]
상설특검 내란죄에 관련해서 통과가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추천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두 분 또 나머지 야당에서 두 분, 그렇게 해서 제안하는 건데 그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의뢰하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 의뢰를 할지.
지난번에 비상계엄 할 때도 비상계엄법에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기다렸는데 근데 시기가 하도 화급해서 처음에 기다린다고 하다가 이렇게 화급한데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통고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
어제 내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저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럴 경우 향후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당초 정기국회 안에 절차에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계엄 등의 여파로 이 시간표에 변동이 있는지도 여쭸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하죠.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을 3일 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 하면 위법이긴 한데 그것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다른 수단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위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 더 쌓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채 상병 국조는 말씀드린 대로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겨서 나라 전체 변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더 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어서 불가피하게 10일로 이야기했던 그거는 좀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