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경찰 비상업무 규칙도 작성…"사전준비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의 비상업무 규칙도 자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0일)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규칙엔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하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땐, 경찰의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군을 넘어 경찰까지 움직이는 조직적인 비상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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