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김용현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혐의 소명"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와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 만에 구속된 것인데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을 고려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에 내란죄가 없어 수사범위가 벗어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도, 발부된 것도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한다"며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고, 부하 장병들은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심사는 검찰만 출석한 채로 20분만에 끝났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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