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대통령 - 경찰청장 회동…국회의원 체포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경찰수뇌부를 불러 계엄 지시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악 기관에는 국회 외에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3시간 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사무실 인근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을 뒤집은 겁니다.
"계엄 이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퇴근 시간 무렵에 사무실 근처에 대기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열 줄가량의 지시가 적힌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는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이 적혔는데, 국회는 물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과 MBC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예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청장을 직접 조사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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