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악용해 자금 편취한 불법 리딩방…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이 비상 계엄을 이유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앱 화면 상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출금을 요구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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