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국회 헬기 투입…"수방사가 보류하자 계엄사가 승인"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새벽 1시쯤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비행금지구역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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