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 판단도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또한 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지 9시간 만의 구속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와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이번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 만의 구속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앞으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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