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첫 전세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속인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일당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와 달리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던 30대 남성은 한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4억 3천 7백만원.
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같은 금액으로 집 매매 계약도 이뤄졌습니다.
순식간에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은 부산역 일대의 노숙인이었습니다.
이 노숙인은 지난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최근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던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은 수수료로 8천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중반인데 이제 모은 돈 다 날린다 생각하면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아서 (계약 관련자들 상대로) 민사(소송)도 걸었던 것이고‥"
경찰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일대 빌라 '전세사기'를 수사한 결과 명의를 사고 팔거나 계약을 주도한 컨설팅 관계자 등 1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총 전세금 361억 원 상당의 빌라 152채를 계약했고, 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뒷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부산역 노숙자이거나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완섭/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피해 임차인들은 일단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바지 매수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락도 안 되고 대면할 수도 없고 하니까 (피해가 큽니다.)"
경찰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에 문제가 없다거나, 고액의 이사비 지원같은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수(부산) /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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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오 기자(ohapp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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