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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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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