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사도 공범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경찰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73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2명이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정도로 역할이 커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만 중개사 자격 취소가 가능해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중개사는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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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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