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지 대상을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누설행위까지 넓히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건데, 국민 알권리와 상충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 전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죄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 초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 누설까지 넓혔습니다.
피의사실이 공표·유포·누설되면, 피의자는 법원에 해당 피의사실의 삭제와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미 나온 피의사실을 삭제하고 공표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형량도 높였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피의사실 공표 시) 바로 법원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 받게 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객관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청구의 전제 조건인 유포, 누설 행위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인지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성명불상자' 등을 내세워 무분별한 청구로 이어질 경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현진/변호사 (경찰 출신) : (법원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수정안 공동 발의에는 40명 넘는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김 의원은 당론 채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홍성용)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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