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입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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