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난 3개월간 2천8백여 명을 단속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노조를 가장해 월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앵커]
실제 조폭이 노동조합 간판만 걸고 노조 행세를 한 게 확인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주도해 노조 지부를 설립하고는 건설 현장 8곳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애초 노조를 만든 목적이 실제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공식적 웃돈을 뜻하는 '월례비' 명목으로 모두 8천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조직 소속 2명을 포함해, 이 가짜 노조의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조폭이 노조 간부인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돈 천백만 원을 갈취한 사례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건설현장 2곳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해 작업자와 장비 출입을 막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고,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동전 수백 개를 뿌린 뒤 하나하나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나서 '건폭'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이런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사례들 모두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에 포함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581건, 2천8백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의 종류를 나눠보면,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경우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건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위 단체의 조직적인 지시나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탄압에만 열을 올린다고 맞서는 만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질수록 반발 수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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