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하고, 사건 직후 A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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