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꾸려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연구해왔고, 2가지 사업모델을 개발해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모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의 10%를 각자의 필요에 맞는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과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모델을 가다듬어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이번 6차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5년간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약 31조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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