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403만 원에서 올해는 280만 원으로 30% 넘게 떨어집니다.
종부세는 6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고 재산세는 70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도 보유세를 25% 덜 내게 됩니다.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하락 폭은 더 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보유세가 지난해 1,372만 원에서 올해 772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같은 면적의 서초구 반포자이 보유세도 1,386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36%나 낮아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호가 늘어나며 감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종완 / 한국 자산관리연구원장 :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데다 부동산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유세 확정까지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45%, 종부세는 60%를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되는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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