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당무위도금세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소도 정해져 있었고 당무위도 정해져 있었던 절차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전광석화, 속전속결, 일사불란, 단일대오. 이 4개의 성격에 딱 맞게 했고요. 저는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싶어요. 80조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물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80조가 1, 2,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 기소가 딱 되면 일단 당무는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이게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니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막 그날 오후에 우당탕탕 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당무를 정지하는 시간을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사불란으로 전광석화처럼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다 모여야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절차상에 깔끄럽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친명 쪽에서는 장점을 취한 거죠. 그런데 단점도 못지않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원샷이니까 되는데 문제는 2차가 있잖아요. 2차도 수사 소환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차를 또 똑같이 할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깔끔하지 못한 절차가 어제 진행이 됐다라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 어제 하루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기소 발표가 있고 그리고 당무위 의결까지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했는데 절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조응천 의원도 그 지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외조항이 뭐냐 하면 결국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예요. 그런데 지금 직무정지를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그러면 당에서 직무정지를 일단 시키고, 그러면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직무정지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예외조항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률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절차 위반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예를 들어서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당원들이. 한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그 지점을 심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앵커]
그 얘기 저희가 차차 해 볼 텐데 일단 조응천 의원 얘기를 해 주셔서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철통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당헌 80조에)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단계에 직무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헌 80조 3항에 의하면.]
[앵커]
조응천 의원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무위원회가 보통 소집하면 2~3일 뒤에 좀 논의하자,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빨리 하더라도 한 2~3일 뒤에 의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경민]
이게 그러니까 80조를 잘 뜯어봐야 합니다. 1항에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이 일단 기소가 된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거든요.
[앵커]
동시에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신경민]
그렇죠. 동시니까요. 어제 공소장이 나온 시점에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가 ,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면 그 시간차가 별 의미 없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친명들은 본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라도 아니면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3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조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서 이렇게 되면 엄밀하게 자구대로 해석하면 이상하지 않냐라는 법률가적인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친명 쪽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그냥 우당탕탕 전광석화처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그런데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응천 의원도 당장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신경민]
대개 당헌당규가 막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제기를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걸로 지금 보는 건데요. 권리당원들 중에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법원으로 또 끌고 가면 또 국힘당 작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판사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의견수렴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최대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아마 다른 이견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당연히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 국회의원들,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감싸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직무정지, 이걸 만약에 사무총장이 대놓고 하고 2~3일 있다가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당이 또 어떤 혼란 상태가 올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여지도 1%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그냥 해 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만 지금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죠.
[앵커]
어제 결정이 난 이후에 권리당원 중 한 분이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남부지법에 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그분이랑.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당헌 80조 예외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경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 입장을 방송에서 뚜렷하게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쭉 앉아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세 번째 문제는 판사에 따라서는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라고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국힘당의 이준석 파동을 쭉 봤는데 판사에 따라서 또는 판사의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관측하는 데 굉장히 혼선이 있었잖아요. 이 대목도 당헌 80조 1, 2,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 준비됐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통화하면서 여쭤봤던 것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얼마나 당원으로 있으셨는지 여쭤봤더니 10년 동안 권리당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통화내용을 축약해 봤습니다.
어제저녁 기준으로 5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서명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당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했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이걸 제출할 예정인데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다고 하셨어요.
일반 국민들께 민주당의 당헌 80조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용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정미경]
판사 마음이기는 한데요.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용 가지고 80조 3항 자체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걸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요.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는 게 절차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절차 위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정지를 잠깐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지점은 다퉈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무총장이 법원에 이런 거 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잠깐이라도 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들 몰래, 아마 내가 잠깐 1초라도 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만들어서 내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앵커]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면 전자상의 시스템이 나올 텐데 당에 이렇게 전자상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신경민]
물론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당이라는 건 안에 내부적으로 구두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판사분들이 사법 소극주의자들이에요. 사법 적극주의자 판사를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총장의 그런 얘기가 중요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서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알아서들 하시죠. 80조 3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바로 했으니까 하자는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사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신경민]
맨 처음 거는 약간 그 당시에 판사분들이 사법 적극주의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데 하자를 치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당헌당규를 바꾸고 이러면서 역시 사법 소극주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미경]
이 경우에 이럴 수 있죠. 판사가 봤을 때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줘요. 그러면 혼란이 오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른 또 전광석화처럼 그 절차, 하자를 자기들이 치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했던...
[정미경]
그 방식대로 하겠죠. 그러면 그다음 판사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됐네, 이러면서 다시 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요.
[신경민]
재판부가 정당하고 끝없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내부의 민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그리고 법치적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이 권리당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그중의 하나가 당내 개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로만 지지자들이 대변되는데 ...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식적인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상황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상을?
[정미경]
일단 이재명 대표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만 너희가 상식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 내에도 개딸이 아닌 상식적인 당원이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그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차 입안을 했을 때 판사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경종을 한번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어차피 하자 치유돼서 결과적으로는 기각될 게 뻔하지만, 그다음번에. 그런데 이번 만큼은 경종을 울려서 이 당원들을 인용을 해 주겠다, 이 입장을 입장을 받아주겠다. 이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한번 혼란이 왔으면 하는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쨌든 지지자 대 지지자 간의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 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걸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안에 재판부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부가 배당이 돼서. 재판부는 뻔하거든요. 남부지방법원의 신청 사건 가처분을 받는 재판부가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에요.
[앵커]
그때 그 판사가 바뀌었을까요?
[신경민]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몇 분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거기에 담아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2차전이 붙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분의, 이 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에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428억도 우리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기소할 거야라는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사안이 약하지가 않아요. 되게 무거워요, 중대해요. 예를 들면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백현동도 있고 정자동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지켜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428억에 대한 뇌물 사건. 이 부분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영장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정미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갖고 2차로. 그래서 여기서 1차 기소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2차 기소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기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구속 공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될 게 뻔하죠.
[앵커]
어쨌든 확실한 건 검찰에서 2차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체포동의안이 올지 말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추가 기소가 되면 또 이번처럼 속전속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지금 2차 세트는 분명히 처음부터 수사와 소환 쭉 있잖아요. 영장과 체포동의안과 그리고 80조에 따른 당무위원회 이건 2차 세트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앵커]
이제 한 세트 지나간 것으로 보시는군요.
[신경민]
이제 한 세트 지나간 거고요. 검찰이 1차 기소라고 얘기한 건 아마 428억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428억을 어제 공소장에서 뺀 것은 그게 물적증거와 인적증거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내놓지 않겠다. 지금은 내놓지 않겠다.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검찰이 보완을 해서 공소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그때 내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2차 기소는 아마 428억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등등 여러 가지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전혀 또 새로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2차 세트는 곧 시작된다고 봐야죠.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8억 뇌물을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만배 씨의 입이 열려야 된다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뇌물죄의 구속 요건을 쭉 읽어보면 뇌물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운반한 사람도 처벌하고요. 뇌물의 기획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만배 씨가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한 증거라도 나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도 어제 표현에서 1차 기소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428억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증거는 저는 한 70%는 확보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30%는 결국 김만배의 진술인데 그건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70%는 갖고 있는 게 대장동 일당들 있잖아요. 김만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거의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민용 씨, 남욱 씨, 그다음에 유동규 씨. 지금 428억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서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기소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2차에 포함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관련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겠죠?
[정미경]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그걸 국회의원들이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 투표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코너에 완전히 몰리는 건 민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겁니다.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다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40~50명이 체포동의안 포기서약서를 쓴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건 가결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일관성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이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시킬 건가, 부결시킬 건가. 그러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부결시켜야 되죠. 만약에 이걸 가결시켜버리면 결국 또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었다는 게 온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확증적으로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앵커]
조응천 의원도 복잡한 마음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신경민]
이번에 검찰이 정말 절묘한 한 수를 던져서 국힘당 엄청 도와준 겁니다. 저는 하영제라는 분을 잘 모르는데요. 한창 얼마 전에 수사를 받을 때 혐의를 읽어보고 하영제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하영제 의원의 혐의는 정말 죄질이 나쁩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신경민]
더군다나 자기가 공천권을 사실 전횡으로 잡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의원들이 아주 드물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영제 의원은 죄질이 정말 나쁩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서명도 하고 원내대표도 나와서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115석의 국힘당만으로는 가결도 부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이 되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민주당은 욕 먹게 돼 있습니다. 가결을 해 줘도 욕 먹고 부결을 해 줘도 욕 먹는 상황이어서 이건 정말 외통수에 걸려도 세게 걸렸어요.
[앵커]
조금이라도 덜 먹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신경민]
두 개 다 욕 먹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두 개 다 똑같이 민주당만 욕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이 정말 머리가 좋은 집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된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결을 했는데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그것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미경]
글쎄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별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네들 앞에 있는 밥상이 너무 어려워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걸 가결을 시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결을 시켜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요. 하영제 의원 죄질 불량하게 보이죠, 일단. 그런데 이재명만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절대로 영장판사 앞에 안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천권도 놓지 않겠다고 하고 대표직도 유지하겠다고 하고. 저는 이걸 이재명 대표의 삼불가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몇 건이나 될지 현재로써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한 건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될 재판이 몇 건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주 나쁜 상황은 일주일 내내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건 대표직 사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상황이 5월 이후에 만약에 눈앞에 전개가 되면 그때는 진퇴를 결정해야 되고요. 대표직 사퇴를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당무를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무 위임이라는 건 이전에는 없던...
[신경민]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거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인적쇄신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은 언제쯤...
[신경민]
지금 2차 세트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언젠가는 온다고 보면 지금 대처 방안은 소통하겠다.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당직개편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연말 퇴진론이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인데 당직개편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핵심적인 당직은 내놓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민주당 내의 중론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당직 인선을 발표할지 그 타이밍 그리고 누구를 데려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국회 차원의 청문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했고요.
오늘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항의는 그 언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앵커]
그걸 국회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정미경]
그건 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도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의제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어떤 국회의원이 지나가면서 혼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일부러 언론플레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작업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언론플레이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그쪽 국회의 입장, 전체 국회의 입장을 보고 이걸 대등하게 맞대응해 주는 게, 보통은 그래야 되거든요. 일본 국회를 상대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걸 지금 언론플레이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좀 급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제안, 압박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홍익표 의원은 독도 방문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신경민]
의원들이 가끔 갔죠, 그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MB 때 처음 간 거고요. 의원들은 가끔 갔고 저도 의원일 때 갔었습니다.
[앵커]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일본 대사관에서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공식으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국회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 건 일단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쭉 경과를 보면 일본의 관청이죠. 일본의 관청과 언론의 협업과 분업이 아주 절묘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목도를 한 거고요. 어디서 그럼 독도 얘기를 했느냐. 저는 제일 의심이 가는 데는 2차 만찬입니다.
2차 만찬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일본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외교가 아닌데라는 걱정을 했어요. 2차 만찬에서 지나가는 얘기 비슷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게 구술록에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틀림없이 구술록 비슷한 걸 일본이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외교를 하거나 일본 언론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 수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토씨 하나, 단어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식견이 없다 보니까 일본 외교와 일본 언론에 완전히 말려들어간 경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였다라고 보고요. 이걸 전면적으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죠. 이걸 어떻게든지 땜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앵커]
의원님,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비공개 회의를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야당 의원이 한국의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
[신경민]
저것도 일본의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요. 일본의 야당이 순수하게 진짜 야당이 있는가라는 건 여러 평자들이 있지만 일본은 사실은 전후에 거의 한 당이 지배를 해 왔던 국가고요. 민주국가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국힘당이나 민주당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여야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일본의 야당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저는 일본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한, 그때 당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거의 묵살해 버리는, 어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속내가 저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독도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일의원연맹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총리급 인사랑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독도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건 의제에 없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총리급 인사가 좀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슬쩍.
[앵커]
크게 한번 더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
계속 얘기했죠, 저는. 제 성격에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국민들에게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들이 의제에 없는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냥 무시전략으로 사실 그냥 나가신 거 이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파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을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총리를 만나게 될 테고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을 가는 것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죠, 2시쯤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다가 대폭 축소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많았던 사건이죠.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경민]
저는 경천동지할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헌재도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딱 멈추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경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 해결해라, 이런 취지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저는 이번에 한번 경종을 울려줘야 되고 이게 그냥 국회의 자율권 안에 들어가냐, 자율성 범위 안에 들어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입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스스로가 탈법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꼼수.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이건 아주 전형적인 꼼수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 위반으로. 그다음에 검사는 헌법의 정신이 뭐냐 하면 수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런 법안이 어떻게 헌법에 맞아요?
헌법정신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률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서는 거죠, 헌법정신의.
[앵커]
그러면 헌법 얘기를 해 주셔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수사권의 권한을, 수사권의 범위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위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는 유일하게 헌법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소권을 갖는다는 건 기소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 안에. 그런데 단순히 문구만 보고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줄이고 이런 걸 우리 국회의 입법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작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앞서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정미경]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또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발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당연히 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의신청권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효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절차는 회기 쪼개기는 자주 있었던 일이고 위장탈당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 희망사항일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그 부분을 절차적인 위배로 볼 거냐 아니냐를 오늘 헌재가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 부분도 정당 내부의 일, 국회 내부의 일로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앵커]
매끄럽지는 않았죠.
[신경민]
그러나 하여튼 사법 소극주의를 헌재가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미경]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권한쟁의심판 자체에서 우리가 이거까지는 못 하니까 따로 이건 위헌 법률로 가라,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손에 피 안 묻히고 또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각하...
[정미경]
아니요.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법률이 무효라고까지 우리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개로 또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그냥 추측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 문제고요. 또 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사실 취재기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시에 속보가 나오면 취재기자가 자세히 또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