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법무부 측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 결정 배경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 데요.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관 5명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실을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 등의 절차가 생략된 점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법 무효화'에도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라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검사들의 주장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입법사항이라 권한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관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당사자들은 선고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선고가 끝나고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청구인으로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의회 독재를 회피하고 비겁한 판결을 한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각하 판결을 받아든 법무부와 검찰도 아쉬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헌재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아쉽지만 어떠한 법률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데다 법무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혀놓은 만큼 수사 실무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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