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N 드라마 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하루종일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도청 소리 듣기 위해서입니다.
상대 휴대폰에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했는데, 통화내용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도청방지 앱이라고 속여 내려받게 한 건데요.
앱 하나 깔았을 뿐인데,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상을 모두 도청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조차 알아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제 전화사기범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사기범 : 검거 현장에서 다량의 대포 통장하고 신분증을 압수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중에 김○○ 씨 명의의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통장이 같이 확인됐거든요.]
사기꾼 꼬드김에 넘어가 악성 앱을 깔면, 피해자는 일당의 손안에 있는 셈입니다.
[피해자 : 도용당했나 봐 내 명의를.]
[지인 : 아니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응? 사기꾼들 같은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훤히 알 수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10월부터 6개월 동안 감염된 휴대전화는 938대, 피해자는 16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앱을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용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 5팀장 : IP주소 기반으로 유포하는 앱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되고, 구글플레이스토어나 T스토어 이런 정상적인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앵커]
1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배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 걸린 이 현수막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60대 남성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는커녕 "대를 잇고 싶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짚어보면, 현수막 내 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도 또 현수막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럭에 비슷한 내용의 종이를 붙이기도 해,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1년이 지나 법정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 허탈하네요.
남성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죠.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구속 기간 하루 한 번 이상, 하루 평균 1.8회에 걸쳐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상식을 벗어난 횟수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접견 기록을 보면요,
정명석 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151일 동안 외부인을 265차례 접견했습니다.
하루에 1.8번꼴이에요.
이 가운데 262차례는 변호인 접견이었습니다.
3번 빼고는 다 변호인이 찾아왔다는 소리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정 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처럼 악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는 만큼 교정본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실수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 두 번, 세 번 울리는 이런 실수는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비판 좀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얘기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합격자 9명이 6시간 만에 불합격자가 됐습니다.
6시간의 기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밝힌 자료인데요,
코레일이 지난 21일 상반기 채용형 인턴 필기시험 합격자 천9백여 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자 명단에 올랐던 보훈 전형 응시자 4명 등 모두 9명이 불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코레일 측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필기시험 점수에 반영하게 돼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가점 등 가산점 적용을 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건데요,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단순 실수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치료해야 한대요.
업무 중에 부상 당한 건데, 왜 인정받지 못한 걸까.
소방관이 되기 전에 다친 부위라며,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번 다쳤던 곳, 업무 중에 다치면 보상을 못 받는 건가?'
소방관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환자를)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부위를 다쳐 수술받은 적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 소방교 / 119구급대원 :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동료 소방관 :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사리게 됩니다. 몸을.]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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