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7시 만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를 인정한 80조 3항을 적용한 겁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철통 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헌을 보면 직무정지 후 예외 적용을 따져야 하는데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이미 당에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 오래된 만큼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당헌 조항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더정치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압에 대해 당헌·당규의 조항에 따라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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