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장기간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은 과반수 의석으로 법안을 가결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반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 위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까지 거치며 처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수요량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쌀이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일부 반영돼, 쌀 재배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의무 매입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의 '입법 폭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정부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정부 때)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 통과를 위한 국회 2/3 동의는 얻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해, 여야의 추가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호법 등 복지위에서 올라온 6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 됐습니다.
야당 단독 상정과 국회 본회의 처리,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는 쟁점법안들로 여야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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