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을 보면, 12살 이 모 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어머니 42살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이 군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 유산하면서 이 군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돼,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군이 방에서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하거나, 집중력을 높인다며 성경책을 베껴 쓰게 했고,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이 군이 지난달 7일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는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둔 채 이 군을 16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가까이 반복된 학대로 인해 10살 때인 재작년 12월 38㎏이었던 이 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습니다.
이 군이 숨진 날 낮 1시쯤, A 씨는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사과하는 이 군을 밀쳤고, 이 군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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