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하자,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까지, 검찰 수뇌부 전원이 집단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초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직위별로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김오수/당시 검찰총장](지난해 4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 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4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 축소로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거라고도 주장했지만,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헌재는 이 주장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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