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고액 교습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학원'이죠.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이나 학원비를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유명 영어유치원에 한 달 교습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영어 유치원 관계자]
" 교재비를 제외하고 (월) 165만 원이에요. 그런데 5세(반)에 사실 자리가 없어요."
금액도 비싸지만, 빈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11개, 5년 사이 44% 급증했습니다.
흔히 유치원으로 불리지만, 실제론 유아를 상대로 한 '영어학원'입니다.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월 1백만 원 넘는 교습비를 받는데, 가장 비싼 곳은 한 달에 3백1십만 원, 한 해 교습비가 3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5배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영어유치원 전체를 특별 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편법으로 고액의 교습비를 받거나, 자격 없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습비의 경우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기준을 보면, 유아 외국어 교습비는 1분에 266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하루 4시간씩,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한 달 교습비가 127만 원을 넘기면 고액 교습료로 판단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또 법적인 '영어학원'임에도 정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운영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집중단속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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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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