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가 타계한 이후에 생전 그가 제대로 된 저작권 수입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저작권료 등으로 1천200만 원 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는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사업이 77개가 넘었는데 정작 고 이우영 작가기 받은 돈은 1천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몇 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업체 측은 원작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시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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