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야당이 주장하자, 한 장관은 수사를 못 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사위 심사는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야당 위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 설전이 이어집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국민에게 일단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 합니다.)]
야당은 개정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승원/민주당 의원 : 형사소송법이 지금 유효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만든 한 장관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지로 나간 게 아니라 음지에서 오히려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야당 위원들의 공세에 한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립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강도를 높이면 사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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