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국회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절차적 위법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권칠승/민주당 의원 : 불복이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되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도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현행 법률 취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시행령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27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헌재 결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진)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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