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과거 다른 사건 재판에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인물에게 위증을 요청한 걸로 보이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 측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2달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A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A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1일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법정에서 처음 대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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