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 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 보니 정부 부처의 반대가 거센데,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이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 특별자치도 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심사가 곧 시작되는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총 137개 조문으로 된 전부 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지만, 각종 권한을 내줘야 하는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합니다.
특히 환경청과 산림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 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노력으로 지금 잘 설득되고 합의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환경부 농림부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 설득 작업이 중요합니다.]
도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부처별로 정부 설득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를, 이양수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와 산림청을 두들기는 방식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법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행안위 소위에 상정 회부돼 공청회 그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4월에 상임위를 통과한 뒤 5월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G1방송)
G1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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